●전환지원금 지원 제도 신설
1.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(3.14)
정부의 이동통신사업자 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하며 기존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
'전환지원금' 추가 지급 가능.
2. 전환지원금 신설
○ 적용시점 : 3월 16일(토) ~
○ 대상: 번호이동 대상으로 일부 단말에만 한정됨 ( 공시지원금 개통만 / 선택약정 개통는 불가)
●전환지원금 운영방식
각 통신사가 공시한 만큼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[번호이동 & 공시지원금] 로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. 단말/요금제별 전환지원금 공시 금액은 다르며 각 통신사 다이렉트 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전모델, 전요금제 대상 전환지원금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 모델, 일부요금제에만 지원됩니다.
●지급방식
통신사별 전환지원금은 50만원 내에서 모델별/요금제별로 기존 공시지원금과 동일하게 개통 시 할인적용되어 지급됩니다.그렇기에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동일하게 약정 기간내 해지 및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이 부과됩니다.
● 관련 주요사항
전환지원금은 알뜰폰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도 해당되며 실제 고객의 전통신사 위약금과 관계없이 단말/요금제별 정해진 금액이 개통시 지급됩니다. 현금개통 및 할부개통 모든 고객에게 전환지원금 지급 가능하며 전환지원금의 경우도 15% 내에서 유통망 추가지원금 적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