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사 전환지원금 제도 신설 ●전환지원금 지원 제도 신설 1.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(3.14) 정부의 이동통신사업자 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하며 기존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'전환지원금' 추가 지급 가능. 2. 전환지원금 신설 ○ 적용시점 : 3월 16일(토) ~ ○ 대상: 번호이동 대상으로 일부 단말에만 한정됨 ( 공시지원금 개통만 / 선택약정 개통는 불가) ●전환지원금 운영방식 각 통신사가 공시한 만큼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[번호이동 & 공시지원금] 로 개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. 단말/요금제별 전환지원금 공시 금액은 다르며 각 통신사 다이렉트 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전모델, 전요금제 대상 전환지원금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 모델, 일부요금제에만 지.. 이전 1 다음